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 대한 입증책임

남양주지원-2025-가단-8561
기본 정보
36사해행위채무초과양도소득세청구기각증명책임부동산매매소송비용법원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 대한 입증책임

남양주지원-2025-가단-8561

2026. 7. 8.

판례
국징

대한민국

백ㅇㅇ

국패
판례·예규 요약(AI)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인 원고에게 있다. 원고는 A의 채무초과 상태를 주장하였으나, 제출한 증거로는 이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된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A는 1999년 12월 28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2년 10월 28일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A는 2022년 4월 4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거창세무서는 A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판결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의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기관 입장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채권자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경우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A의 조세채권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하였고,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인 원고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가단856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백ㅇㅇ 변 론 종 결 2026. 5. 21. 판 결 선 고 2026. 7.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4. 4. 체결된 매매계약을 1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는 1999. 1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2. 10.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A는 2022. 4. 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22. 4. 4.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거창세무서장은 2025. 4. 5. A의 2022. 3. 31.자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248,685,814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납부기한을 2025. 6. 17.로 하여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납세의무는 2022. 3. 31.경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양도소득세 등 과세내용을 조사하여 A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 납세의무를 고지함으로써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A은 이 사건 매매가 이루어진 2022. 4.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하여는 해당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A의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다거나 심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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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채무초과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의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쟁점사항

  •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 여부
  •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 •채권자의 증명책임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2013.04.26. 선고 2012다118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