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503
기본 정보
40국제조세법인세소득금액익금주식양도세무처리감액조정국외특수관계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503

2026. 7. 12.

질의
국조

재정경제부

내국법인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익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이는 법인세법과 국제조세조정법에 근거한 결정이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중국 자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통해 소득금액을 감액 조정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당 소득금액에 대한 현금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결 이유

법령에 따르면, 반환되지 않은 소득금액은 익금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는 세무상으로도 일관된 해석이다.

기관 입장

재정경제부는 해당 소득금액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내국법인은 소득금액이 반환되지 않았으므로, 주식 양도 시 익금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귀 질의와 같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감액 조정된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미반환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른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아 해당 내국법인이 그 국외특수관계인의 주식 양도 시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감액 조정된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미반환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른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아 해당 내국법인이 그 국외특수관계인의 주식 양도 시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 질의내용] 국외특수관계인(중국 자회사)과의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타결을통하여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소득금액을 감액조정(기타)하였으나, 동 소득조정에 대한 현금 정산(반환)은 없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국외특수관계인의 주식 매도하는 경우 미반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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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국제조세조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감액 조정된 소득금액은 익금에 산입되지 않음.
  •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른 익금으로 보지 않음.
  • •내국법인이 주식을 양도할 때 미반환 금액은 익금에 포함되지 않음.

쟁점사항

  •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은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 •소득금액 감액 조정 후 현금 정산이 없는 경우의 세무 처리 여부
  • •주식 양도 시 미반환 금액의 익금 산입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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