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인 국내 거주자가 미국에 납부한 소득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

재정경제부 국제조세협력과-104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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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인 국내 거주자가 미국에 납부한 소득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

재정경제부 국제조세협력과-104

2026. 7. 21.

질의
국조

재정경제부

미국 시민권자인 국내 거주자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미국 시민권자인 국내 거주자가 미국 원천 이자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액이 한·미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이는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에 명시된 규정에 따른 것이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국내 거주자인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였다. 이 세액이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정해진 세액을 초과한 상황이다.

판결 이유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세액이 정해지며, 초과 세액은 법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기관 입장

재정경제부는 초과 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라 정해진 세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초과 세액에 대한 공제를 요구하였다.

원문
요지 미국 시민권자인 국내 거주자가 미국이 원천인 이자소득에 대하여 미국에 납부한 소득세액이 한·미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미국 시민권자인 국내 거주자가 미국이 원천인 이자소득에 대하여 미국에 납부한 소득세액이 한·미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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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미국 시민권자인 국내 거주자가 미국 원천 이자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세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기준이 설정된다.
  • •한·미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규정이 초과 세액의 공제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쟁점사항

  • •미국 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이 한·미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 •초과 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국내 거주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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