홑벌이 가구 판정 시 직계존속의 연령·소득·거주 요건을 각각의 직계존속별로 판단하는지 여부

서면-2026-소득지원-3346
기본 정보
162근로장려금홑벌이 가구직계존속소득금액신청자격조세특례가구 판별세법

홑벌이 가구 판정 시 직계존속의 연령·소득·거주 요건을 각각의 직계존속별로 판단하는지 여부

서면-2026-소득지원-3346

2026. 7. 21.

질의
조특

국세청

신청인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신청인은 홑벌이 가구로 인정되지 않으며, 직계존속의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함.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신청인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모와 모친과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였음. 조모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나, 모친은 100만원을 초과함.

판결 이유

홑벌이 가구의 정의에 따르면, 직계존속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됨.

기관 입장

국세청은 직계존속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홑벌이 가구 여부를 판단함.

납세자 주장

신청인은 홑벌이 가구로 인정받기 위해 직계존속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고 주장함.

원문
요지 직계존속 중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직계존속 중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5항에 따른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24.12.31. 기준으로 조모(82세,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모친(58세,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과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였음   - ’24년 귀속 근로장려금 결정 시 신청인은 홑벌이 가구로 인정되지 않아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 결정·지급되었음 나. 질의요지  ○ 홑벌이 가구 판정 시 직계존속의 연령·소득·거주 요건을 각각의 직계존속별로 판단하는지 여부 □ 쟁점사항  ○ 홑벌이 가구 해당 여부 □ 관련법령 및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⑤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가. 배우자의 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있는 가구      1)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질병의 치료, 요양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본다.      3) 70세 이상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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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신청인은 홑벌이 가구로 인정되지 않음.
  • •직계존속 중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 시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지 않음.
  • •근로장려금 결정 시 단독가구로 분류됨.

쟁점사항

  •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계존속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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