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0.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가 소형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 수 제외되는지 여부

서면-2024-부동산-2125
기본 정보
138종합부동산세소형주택신축주택부동산 대책주택 수 제외임대주택오피스텔세금

’24.1.10.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가 소형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 수 제외되는지 여부

서면-2024-부동산-2125

2026. 7. 8.

질의
종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소형 신축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며, 이를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질의자는 현재 전세로 거주하며, 소형 임대주택 4채를 보유하고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이다. 추가로 신축분양이 아닌 구축의 주거용 소형 오피스텔을 1채 더 구입할 예정이다.

판결 이유

법령에 따르면, 소형 신축주택은 특정 면적과 가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기관 입장

소형 신축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납세자 주장

질의자는 2024년 1월 10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라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 수 제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다.

원문
요지 ’24.1.10.부터 ’27.12.31.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 규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형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24.1.10.부터 ’27.12.31.까지 취득한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 규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사실관계 -본인은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소형 임대주택 4채를 보유하고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업자임 -추가로 신축분양이 아닌 구축의 주거용 소형 오피스텔을 1채 더 구입할 예정 2.질의내용 -’24.1.10.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 대책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소형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 수 제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3.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      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취득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다)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된 것일 것      라) 아파트(「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마)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부칙〈제34268호, 2024.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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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소형 신축주택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쟁점사항

  • •소형 신축주택이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 •주거용 소형 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 수 제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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