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의 적용시기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74
기본 정보
98상속세증여세저가감자특수관계인법인세세법세무조사세무전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의 적용시기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74

2026. 7. 2.

질의
상증

재정경제부

특정법인 甲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특정법인 甲이 주주인 乙법인이 저가 불균등감자를 시행하여 甲법인에게 이익이 발생한 사례를 다룬다. 甲법인의 지배주주 A와 그 친족이 乙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乙법인은 A의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된다. 乙법인이 A의 주식을 시가 대비 낮은 대가로 감자함으로써 甲법인의 지분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특정법인 甲이 주주인 乙법인이 저가 불균등감자를 시행하여 甲법인에게 이익이 발생하였다. 甲법인의 지배주주 A는 57.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A의 친족 B, C, D, E가 나머지 42.5%를 보유하고 있다. 감자 전 乙법인의 지분은 甲법인의 지배주주 A가 96%, 甲법인이 4%를 보유하고 있다.

판결 이유

저가 불균등감자는 법인세 납부에 영향을 미치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기관 입장

재정경제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이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납세자 주장

甲법인은 乙법인의 저가 불균등감자에 의해 발생한 이익을 법인세 신고 시 익금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3.14. 법률 제20777호)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는 개정 법률 시행 이후 해당 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3.14. 법률 제20777호)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는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25.3.14. 개정 법률 시행 이후 해당 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 특정법인 甲이 주주인 乙법인이 저가 불균등감자를 시행해 甲법인에게 이익 발생  ㅇ 甲법인의 지분은 지배주주 A가 57.5%, 지배주주의 친족인 B, C, D, E가 42.5% 보유 → 甲법인은 특정법인에 해당  ㅇ 감자 전 乙법인의 지분은 甲법인의 지배주주인 A가 96%, 甲법인이 4% 보유 → 乙법인은 甲법인의 지배주주 A의 특수관계인  ㅇ ‘24.8월 乙법인은 A의 乙법인 주식 59.6만주를 시가 대비 낮은 대가로 감자 → 甲법인이 보유한 乙법인의 지분 가치 상승*    * 甲법인은 ‘24년 법인세 신고 때 해당 이익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납부
문서 길이: 649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는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적용된다.
  • •저가 불균등감자에 의해 발생한 이익은 법인세 신고 시 익금으로 산입해야 한다.
  •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쟁점사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의 적용 여부
  • •저가 불균등감자에 따른 법인세 납부 여부
  • •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정 적용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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