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의 적용시기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74기본 정보
98상속세증여세저가감자특수관계인법인세세법세무조사세무전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의 적용시기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74
2026. 7. 2.
질의
상증
재정경제부
특정법인 甲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특정법인 甲이 주주인 乙법인이 저가 불균등감자를 시행하여 甲법인에게 이익이 발생한 사례를 다룬다. 甲법인의 지배주주 A와 그 친족이 乙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乙법인은 A의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된다. 乙법인이 A의 주식을 시가 대비 낮은 대가로 감자함으로써 甲법인의 지분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특정법인 甲이 주주인 乙법인이 저가 불균등감자를 시행하여 甲법인에게 이익이 발생하였다. 甲법인의 지배주주 A는 57.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A의 친족 B, C, D, E가 나머지 42.5%를 보유하고 있다. 감자 전 乙법인의 지분은 甲법인의 지배주주 A가 96%, 甲법인이 4%를 보유하고 있다.
판결 이유
저가 불균등감자는 법인세 납부에 영향을 미치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기관 입장
재정경제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이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납세자 주장
甲법인은 乙법인의 저가 불균등감자에 의해 발생한 이익을 법인세 신고 시 익금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3.14. 법률 제20777호)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는 개정 법률 시행 이후 해당 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3.14. 법률 제20777호)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는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25.3.14. 개정 법률 시행 이후 해당 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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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특정법인 甲이 주주인 乙법인이 저가 불균등감자를 시행해 甲법인에게 이익 발생
ㅇ 甲법인의 지분은 지배주주 A가 57.5%, 지배주주의 친족인 B, C, D, E가 42.5% 보유 → 甲법인은 특정법인에 해당
ㅇ 감자 전 乙법인의 지분은 甲법인의 지배주주인 A가 96%, 甲법인이 4% 보유
→ 乙법인은 甲법인의 지배주주 A의 특수관계인
ㅇ ‘24.8월 乙법인은 A의 乙법인 주식 59.6만주를 시가 대비 낮은 대가로 감자 → 甲법인이 보유한 乙법인의 지분 가치 상승*
* 甲법인은 ‘24년 법인세 신고 때 해당 이익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납부
문서 길이: 649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는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적용된다.
- •저가 불균등감자에 의해 발생한 이익은 법인세 신고 시 익금으로 산입해야 한다.
-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쟁점사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의 적용 여부
- •저가 불균등감자에 따른 법인세 납부 여부
- •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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