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24-나-104991
기본 정보
83증여계약항소부동산선의악의체납민사소송법판결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24-나-104991

2026. 6. 16.

판례
국징

수원지방법원

A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AAA의 모친을 간병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이후 가족 합의에 따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체납 여부를 알지 못했음을 주장하였으나, 제출된 증거로는 선의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피고는 AAA의 모친인 BBB의 간병을 위해 AAA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대금은 AAA의 동생인 CCC가 부담하였다. 이후 가족 합의에 따라 피고가 간병을 맡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피고는 증여 당시 원고의 체납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판결 이유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만으로는 선의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제1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기관 입장

법원은 피고의 주장에 대해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피고는 자신이 선의였음을 주장하며, 증여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번복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상세내용 참조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중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를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로 각 경정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가 2022. 5. 25.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AAA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22. 5. 30.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쪽 제9행의 “증여하는 계약”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0행의 ”주문 기재의“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22. 5. 30. 접수 제XXXXXX호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3행의 ”갑 각 호증“을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2행의 ”을 제3호증“을 ”을 제3호증의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2행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AAA의 모친이자 시모인 BBB의 간병을 위하여 AAA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되 그 대금은 CCC(AAA의 동생)이 대부분 부담하였고, 이후 가족들의 합의하에 피고가 시모의 간병을 도맡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 증여 당시 피고는 원고의 체납 여부 및 체납액 등을 전혀 알지 못하여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번복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7행의 “AAB”를 “AAA”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중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를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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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의 판단을 유지한다.
  •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선의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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