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기각]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자사 제품에 탑재한 후 지급한 사용료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26-두-30509기본 정보
94법인세상고심세무서법령위반판결기각상고비용원심판결세무소송
[심리불속행 기각]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자사 제품에 탑재한 후 지급한 사용료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26-두-30509
2026. 6. 24.
판례
국조
○○세무서장
AA
국패
판례·예규 요약(AI)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상고인의 주장은 법령위반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 AA는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인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 이유
상고인의 주장은 법령위반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상고를 통해 원심판결의 법령위반을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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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두30509 법인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6. 1. 28. 선고 2023누15618 판결
판 결 선 고
2026. 6. 2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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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상고인의 주장은 법령위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쟁점사항
- •상고가 기각되는 여부
- •상고비용 부담 주체 여부
- •원심판결의 법령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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