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U 부여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산정 방법
서면-2025-법규재산-0723기본 정보
128증권거래세양도제한조건부주식자기주식과세표준대표이사 급여비상장법인세무질의법령해석
RSU 부여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산정 방법
서면-2025-법규재산-0723
2026. 6. 14.
질의
기타
甲법인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 계약에 따라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간주된다. 과세표준은 해당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2024년 3월, 비상장법인인 甲법인과 대표이사는 일정 기간 재직을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RSU 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2025년 3월, 甲법인은 대표이사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할 예정이며, 해당 주식의 시가는 대표이사 급여로 처리될 예정이다.
판결 이유
법인은 RSU 부여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주식이 증권거래세법에 명시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과세표준은 법 제7조에 따라 평가된 가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기관 입장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르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RSU 부여계약에 따른 자기주식 지급은 과세대상으로 간주된다.
납세자 주장
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주식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RSU 부여계약에 따른 자기주식 지급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원문
요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 계약’에 따라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 계약’에 따라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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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2024.3월 질의법인(비상장법인, 이하 “甲법인”)과 대표이사는 일정기간 재직을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이하 “RSU”) 부여계약*을 체결
* 주식 양수도가액: 0원
○RSU 부여계약에 따라 2025.3월 甲법인은 대표이사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고, 해당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대표이사 급여로 처리할 예정
2. 질의요지
○ RSU 부여계약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산정 방법
3. 관련 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①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②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
2.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제101조, 「법인세법」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7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제126조, 「법인세법」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의2【납세의무자】
① 법 제3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 또는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주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3조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란 금융투자업자가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양도가액평가방법】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시가액 또는 같은 목 2)에 따른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2. 정상가격 : 「소득세법 시행령」제183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제131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에 양도된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의 주권등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 삭제 <2009.2.3>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금융투자협회"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등을 같은 항에 따른 기준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4.제1호 및 제3호 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에 따라 계산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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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 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 •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주식은 시가를 기준으로 급여로 처리해야 한다.
쟁점사항
-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 계약에 따른 자기주식 지급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이 적절한지 여부
- •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주식의 시가 평가가 적절한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