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제조한 과실주를 지인들과 시음하는 경우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하는지
기준-2026-법규기본-0070기본 정보
101자가제조과실주영리목적무상시음조세범처벌법주세법개인소비면허
자가제조한 과실주를 지인들과 시음하는 경우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하는지
기준-2026-법규기본-0070
2026. 6. 15.
기준
국기
甲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자가제조한 과실주를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특정인과 영리목적 없이 시음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6조의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한다. 그러나 면허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것은 주세법 위반이 된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甲은 자택에서 과실주를 직접 빚고 있으며, 자가 양조 취미를 공유하는 동료들과 함께 시음을 하고자 한다. 이 모임은 특정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리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된다. 남은 주류는 제조자가 전량 회수할 예정이다.
판결 이유
자가제조한 과실주를 특정인과 영리목적 없이 시음하는 경우, 이는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로 간주되며,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면허 없이 주류를 공급하는 경우는 주세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기관 입장
자가제조한 과실주를 특정인과 영리목적 없이 시음하는 것은 조세범 처벌법 제6조의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납세자 주장
자가제조한 과실주를 지인들과 시음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문
요지
자가제조한 과실주를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족, 친지, 지인 등 특정인과 영리목적 없이 무상으로 시음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6조의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가제조한 과실주를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족, 친지, 지인 등 특정인과 영리목적 없이 무상으로 시음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6조의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것은 영리목적의 유ㆍ무, 유상ㆍ무상을 막론하고 주세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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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甲은 취미로 자택에서 과실주를 직접 빚고 연구함
- 자가 양조 취미를 공유하는 동료들과 독립된 실내공간에서 각자 빚은 술을 소량 지참하여 관능검사* 등 시음을 하고자 함
* “관능검사”란 사람의 오감(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이용해 식품, 화장품, 제품 등의 특성을 측정, 분석, 해석하는 과학적 방법
-해당 모임은 특정인들로 구성되어 영리성은 배제하고, 남은 주류는 제조자 본인이 전량 회수할 예정임
2. 질의요지
○자가제조한 과실주를 지인들과 시음하는 경우,
-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 따른 처벌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범처벌법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
문서 길이: 947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자가제조한 과실주를 특정인과 영리목적 없이 시음하는 것은 조세범 처벌법 제6조의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한다.
-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시음은 영리목적이 없으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
- •면허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것은 주세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쟁점사항
- •자가제조한 과실주를 지인들과 시음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 따른 처벌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가제조한 과실주를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시음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
-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공급하는 것이 주세법 위반인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