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상증세법상 평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라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6-두-30433
기본 정보
84증여세부당행위계산비상장주식상증세법거래가액배당금세무조사법원판결

(심리불속행)상증세법상 평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라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6-두-30433

2026. 6. 4.

판례
상증

BB세무서장

김AA 외 1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심은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증세법상 평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매도인들이 거래가액보다 훨씬 큰 배당금을 수령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거래가 주식의 적정가치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상증법상 평가액과의 차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증여로 간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BB세무서장에 의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적정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거래가액이 상증세법상 평가액에 비해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

원심은 거래가액과 상증법상 평가액의 차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증여로 보았다. 매도인들이 수령한 배당금이 거래가액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다.

기관 입장

세무당국은 거래가액이 저평가되었고, 배당금 수령이 거래가액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거래가액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며, 배당금 수령이 거래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원심 요지)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증세법상 평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저평가 되었으며, 매도인들이 거래가액 보다 훨씬 큰 금액의 배당금을 수령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해당 거래가 주식의 적정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법상 평가액과의 차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증여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두304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1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6. 1. 14. 선고 2025누688 판결 판 결 선 고 2026. 6. 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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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거래가액이 상증세법상 평가액에 비해 저평가되었다.
  • •매도인들이 수령한 배당금이 거래가액보다 훨씬 크다.
  • •해당 거래가 주식의 적정가치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쟁점사항

  •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 •매도인들이 수령한 배당금이 거래가액에 비해 적절한지 여부
  • •상증법상 평가액과의 차이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2026.01.14. 선고 2025누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