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으로 귀화한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 적용 여부 판정 시 ‘국내 주소․거소를 둔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으로서의 기간만 산입하는지

사전-2026-법규국조-0478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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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으로 귀화한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 적용 여부 판정 시 ‘국내 주소․거소를 둔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으로서의 기간만 산입하는지

사전-2026-법규국조-0478

2026. 5. 21.

사전
국조

신청인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귀화한 경우,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의 적용은 외국인 여부와 무관하게 산정된다. 신청인은 미국에서 근로를 수행하며 생활기반을 형성한 후,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이후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며 생활기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에 입국하여 현재 국내에 거주 중이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신청인은 2024년 7월 17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미국 국적 취득 이후에도 신청인은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며 생활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6월 18일 한국에 입국하여 현재 국내에 거주 중이다.

판결 이유

소득세법 제3조제1항은 거주자에게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외국 국적 취득 이후에도 국내 거주 기간은 과세 판단에 포함된다.

기관 입장

세무 당국은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귀화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의 적용은 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납세자 주장

신청인은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 적용 시 외국 국적 취득 이후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문
요지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귀화한 경우,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 중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는 외국인에 해당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산정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인이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으로 귀화한 경우,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 중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는 외국인에 해당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산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신청인은 미국에서 근로를 수행하고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는 등 생활기반을 형성함   - 신청인은 ’24.7.17.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동일자에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미국 국적 취득 이후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며 생활기반을 유지함  ○ 신청인은 ’25.6.18. 한국에 입국하여 현재 국내 거주 중임 2.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 적용 여부 판단 시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를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 국적 취득 이후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문서 길이: 833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귀화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의 적용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는 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다.
  • •외국 국적 취득 이후에도 국내 거주 기간은 소득세법 적용에 포함된다.

쟁점사항

  •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귀화한 경우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 적용 여부는?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 •외국 국적 취득 이후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은 포함되는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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