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추가공제금액 계산방법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641기본 정보
93조세특례투자금액초과금액신성장사업화시설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공제대상 자산세무 판단안분 산정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추가공제금액 계산방법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641
2026. 6. 17.
질의
조특
재정경제부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공제대상 자산 전체에 대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과 직전 3년 연평균 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쟁점규정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초과금액은 공제대상 자산 전체에 대한 총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판결 이유
초과금액의 산정은 자산별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공정한 세무 처리를 위한 필수적 절차이다.
기관 입장
공제대상 자산을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일반자산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납세자 주장
원문
요지
공제대상 자산 전체에 대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과 직전 3년 연평균 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함
회신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본문(이하 "쟁점규정")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초과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이하 "공제대상 자산")을 같은 항 제2호가목 1)에 따른 신성장사업화시설(이하 "신성장사업화시설"), 같은 목 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하"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신성장사업화시설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제외한 자산(이하 "일반자산")으로 구분하지 않고, 공제대상 자산 전체에 대한 총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총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거나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쟁점규정에 따른 추가공제 금액은 공제대상 자산 전체에 대한 총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초과금액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일반자산 중 초과금액이 발생한 자산 간에 그 자산별로 계산한 초과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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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길이: 742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 연평균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초과금액은 공제대상 자산 전체에 대한 총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 •추가공제 금액은 자산별로 계산한 초과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해야 한다.
쟁점사항
-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 연평균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 •초과금액을 산정할 때 공제대상 자산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여부는?
- •추가공제 금액의 안분 산정 방식은 적절한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