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이 과세기준일 당시 주택인지 여부

수원고등법원-2025-누-971
기본 정보
72종합부동산세과세기준일주택 여부증거 부족용도변경행정소송판결 기각실질과세

이 사건 건물이 과세기준일 당시 주택인지 여부

수원고등법원-2025-누-971

2026. 5. 28.

판례
종부

피고

원고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공사가 시작되었고,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제출된 증거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착공일과 실제 공사 시작일이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기관 입장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주택의 정의는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착공일이 2021. 6. 4.이고, 실제 공사는 2021. 5. 21.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내부 해체공사가 진행되어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원고는, ‘건축물대장에는 착공일이 2021. 6. 4.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사가 2021. 5. 21.부터 시작되어 과세기준일인 2021. 6. 1. 이전에 이 사건 건물 내부 해체공사가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도 정기분 종합부동산세 중 21,766,490원 및 농어촌특별세 중 4,353,3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마지막 행 중 “증거들” 오른쪽에 “, 을 제5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 중 “없다.”를 “없다.2)”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 중 “어렵다.”를 “어렵다.3)”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 중 “보인다.”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한다.     『원고는, ‘건축물대장에는 착공일이 2021. 6. 4.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사가 2021. 5. 21.부터 시작되어 과세기준일인 2021. 6. 1. 이전에 이 사건 건물 내부 해체공사가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2)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허가를 받고 즉시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것은 기존의 주거 용도를 포기하고 근린생활시설로의 전환을 기정사실화 한 것으로, 종국적으로 용도변경도 이루어졌으므로, 과세기준일 당시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이 사실상 주거에 공할 수 없는 건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을 제5호증(이 사건 건물의 전입자 명부)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2021. 10. 7. 이후인 2021. 12. 23., 2022. 10. 17., 2025. 7. 28.에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8차례의 각 전입신고 내역이 확인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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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됨.
  • •주택의 정의는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됨.

쟁점사항

  • •원고가 주장한 과세기준일 이전의 공사 시작 여부
  • •원고의 주장에 대한 증거의 충분성 여부
  • •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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