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단서에 따른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대법원-2024-두-53703기본 정보
85상속세증여세조세법률주의조세평등주의부과과세감정가액원심판결상고기각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단서에 따른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대법원-2024-두-53703
2026. 6. 10.
판례
상증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원심은 증여세 부과에 있어 감정가액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았으나, 정당세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심은 증여세 부과에 있어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감정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지만, 원심의 감정평가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판결 이유
원심의 판단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반박을 통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함을 확인하였다.
기관 입장
납세자 주장
원문
요지
원심의 판단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해석과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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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증여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허용되고, 다만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일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감정가액이 원심의 감정평가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비록 피고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에 따라 부과.고지한 세액까지 정당세액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잘못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해석과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문서 길이: 804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증여세는 부과과세 방식으로, 감정가액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았으나 정당세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 •원심의 판단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쟁점사항
- •상고가 기각되는 여부
- •원심의 판단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여부
- •감정가액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