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부칙 제14조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2026-두-30408기본 정보
78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세무서상고세법주택소득세법법원판결경정거부처분법적요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부칙 제14조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2026-두-30408
2026. 6. 4.
판례
양도
○○세무서장
유○○외1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해당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판단되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세법의 해석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렸다.
기관 입장
세무당국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정거부처분을 유지하였다. 세무당국은 법령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주장하였으나, 법령에 따라 적용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원고는 세법의 해석에 대한 일관성을 요구하며,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이 규정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내용 중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부분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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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두3040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유○○외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6. 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문서 길이: 635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한다.
-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의거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는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쟁점사항
-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 여부
- •상고 이유의 적법성 여부
-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정당성
- •세법 해석의 일관성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2026. 6. 5. 2026두3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