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전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서면-2024-부동산-4740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전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서면-2024-부동산-4740
2026. 6. 10.
국세청
거주자
주택을 취득하면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한 경우가 아니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기존 해석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거주자가 소유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2002년 6월 20일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04년 10월 21일 A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004년 12월 5일 A아파트를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며, 2007년 2월 27일 A주택이 완공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임대를 시작하였다. 2020년 8월 18일 폐지유형의 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자동말소되었다.
판결 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을 따르며,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관 입장
국세청은 기존 해석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납세자 주장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판시사항
-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 •기존 해석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하다.
쟁점사항
-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무엇인가?
- •기존 해석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국세청 2022.08.23. 서면-2020-부동산-3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