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1109호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채무증권이 손금산입되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93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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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109호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채무증권이 손금산입되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93
2026. 5. 19.
질의
법인
재정경제부
손해보험회사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종전 기업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증권이 변경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채무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의 “그 밖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함.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손해보험회사인 내국법인이 종전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았던 채무증권에 대해 K-IFRS 제1109호에 따라 기대손실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해당 채무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의 “그 밖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함.
판결 이유
기존의 회계기준과 변경된 회계기준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의 범위가 확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손해보험회사가 설정한 기대손실충당금은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
기관 입장
재정경제부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부합한다고 설명함.
납세자 주장
손해보험회사는 K-IFRS 제1109호에 따라 기대손실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변경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정당한 회계처리라고 설명함.
원문
요지
종전 기업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증권이 변경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채무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의 “그 밖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함
회신
손해보험회사인 내국법인이 종전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았던 채무증권에 대해 K-IFRS 제1109호에 따라 기대손실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해당 채무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의 “그 밖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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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았던 채무증권이 변경된 기준에 따라 해당할 수 있음.
- •K-IFRS 제1109호에 따라 기대손실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에 해당.
- •해당 채무증권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으로 인정됨.
- •기대손실충당금 설정이 법적 요건을 충족함.
- •변경된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함.
- •회계기준의 변경이 세무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쟁점사항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K-IFRS 제1109호에 따른 기대손실충당금 설정 여부
- •변경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무증권의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 여부
- •대손충당금의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해석
- •기대손실충당금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
-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석과 적용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