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중인 법인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서면-2025-자본거래-3321기본 정보
130상속세증여세법인세할증평가결손금해외법인최대주주주식양도
결손중인 법인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서면-2025-자본거래-3321
2026. 5. 25.
질의
상증
국세청
질의인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질의인은 100% 출자한 외국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 주식을 양도할 계획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질의함. 결론적으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할증평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질의인은 외국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주식을 양도할 계획임. 이 법인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임.
판결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할증평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기관 입장
국세청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함.
납세자 주장
질의인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이 할증평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원문
요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에 따라 할증평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 주식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에 따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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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질의인은 ’xx.x.xx. 본인이 100% 출자한 외국법인을 설립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최대주주에 해당하며, 해당 법인 주식을 양도할 계획임
2.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주식 등의 평가를 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해외법인이 할증평가 대상인지 질의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제1호,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및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등】
① ~ ⑦ 생 략
⑧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주식등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2.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3.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4.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5.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6.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7.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8.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9. 제6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제7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 5. (이하 생략)
② ~ ④ (이하 생략)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4. 관련 예규
○재산세과-318. 2011.07.04.
(제목)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시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 여부
(요지)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외국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3-법규재산-3414, 2024.03.14.
(제목)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할증평가 제외 여부
(요지)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 주식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는 것이나 해당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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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의 결손금 적용.
- •해외법인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는 적용되지 않음.
쟁점사항
- •해외법인의 주식에 대해 할증평가 적용 여부
-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 기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적용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서면-2023-법규재산-3414, 2024.03.14.
- 재산세과-318. 2011.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