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할인 이익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05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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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할인 이익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05
2026. 5. 25.
질의
부가
재정경제부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법인의 익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종업원 할인 이익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할 경우, 그 차액은 익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특정 조건에 따라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판단해야 한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법인의 종업원 할인 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익금으로 포함된다. 내국법인이 모든 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시가와의 차액이 발생한다.
판결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따라 결정된다.
기관 입장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매출에누리로 인정되며,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납세자 주장
원문
요지
법인의 익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종업원 할인 이익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5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제1호에 따라 법인의 익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금액으로서 내국법인이 생산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모든 임 ·직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 그 판매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 제10조제4항에 따른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어 동법 제29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 ·상거래 관행 및 계약 ·공급조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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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길이: 525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법인의 익금에 포함되는 종업원 할인 이익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 •내국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그 차액은 익금으로 인정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쟁점사항
- •법인의 익금의 범위에 종업원 할인 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