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15기본 정보
193장애인고용부담금법인세법공과금법률 개정고용노동부세무 결정세법 해석납부 의무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15
2026. 5. 28.
질의
법인
고용노동부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공과금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개정 후에는 해당됨. 개정된 법은 2025년부터 적용됨.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금액으로,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라 공과금으로 분류되지 않음. 2024년 12월 31일에 법률 제20613호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해당하지 않음.
판결 이유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의 개정 전후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며, 개정된 법은 2025년부터 적용됨.
기관 입장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납세자 주장
원문
요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24.12.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24.12.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2024.12.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된「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는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정된「법인세법」 제21조제5호는 2025.1.1. 이후 장애인고용에 대한 의무 불이행에 따라 부담금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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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개정 전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해당하지 않음.
- •2024.12.31. 법률 제20613호 개정 후에는 공과금에 해당함.
- •개정된 법인세법은 2025.1.1. 이후 의무 불이행에 따라 부담금이 발생함.
쟁점사항
-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4.12.31. 법률 제20613호 개정 전후의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 의무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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