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만을 양수한 자는 임차권 등기(또는 등기된 임차권) 자체에 관하여 어떠한 실체법상의 권리를 가지지 않으므로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말소회복에 대한 동의를 구할 어떠한 실체법적 권리가 부존재 함
인천지방법원-2025-가단-216498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만을 양수한 자는 임차권 등기(또는 등기된 임차권) 자체에 관하여 어떠한 실체법상의 권리를 가지지 않으므로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말소회복에 대한 동의를 구할 어떠한 실체법적 권리가 부존재 함
인천지방법원-2025-가단-216498
2026. 4. 28.
피고 대한민국
원고
원고의 청구는 피고 ■■■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수한 자로서, 임차권등기 말소 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고 ■■■에 대한 소는 적법하지 않으며,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의 임대차보증금을 양수한 자로서, 피고에게 말소등기의 무효확인과 말소회복등기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수자는 임차권등기 자체에 대한 실체법상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말소회복에 대한 동의를 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판결 이유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수자는 임차권등기 자체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 ■■■에 대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기관 입장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피고 ■■■에 대한 소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임대인에 대한 청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시사항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수자는 임차권등기 자체에 대한 권리가 없다.
- •피고 ■■■에 대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 •피고 대한민국은 말소회복에 대한 동의를 할 의무가 없다.
쟁점사항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수자가 임차권등기 말소 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 ■■■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의 이유 여부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1996.05.31. 선고 94다27205
-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6다43903
- 대법원 2017.03.30. 선고 2016다2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