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26-서-0908기본 정보
127양도소득세세무심판납세의무무납부고지부적법청구징수절차세액확정국세기본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26-서-0908
2026. 4. 15.
심판
양도
처분청
청구인
각하
판례·예규 요약(AI)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으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음.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징수절차로 간주됨.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청구인은 2025년 7월 25일과 9월 5일에 각각 쟁점주택①과 쟁점주택②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자 무납부고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판결 이유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이 확정되며,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기관 입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무납부고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의 무납부고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신고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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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조심-2026-서-0908(2026.4.16.)
결정유형
각하
세목
양도
생산일자
2026.04.16
귀속연도
2025
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2025.7.25., 2025.9.5.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이하 “쟁점주택①”이라 한다)와 같은 동 OOO(이하 “쟁점주택②”라 한다)를 각 양도하고, 2025.9.23., 2025.9.25.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과 OOO원을 각 예정신고하고, 분납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분납세액을 제외한 납부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5.11.12., 2026.1.15. 청구인에게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과 OOO원을 각 무납부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9., 2026.1.15.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은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에 대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는 때에 확정되고,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2025.11.12., 2026.1.15. 청구인에게 한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각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2025.9.23., 2025.9.25.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따라 잠정적으로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길이: 1,497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음.
-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쟁점사항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 여부
- •무납부고지가 적법한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