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용역에 대한 기부금 계산 방법
서면-2026-소득-0774기본 정보
132소득세자원봉사기부금특별재난지역세액공제필요경비봉사일수세무회신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기부금 계산 방법
서면-2026-소득-0774
2026. 4. 20.
질의
종소
질의인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본 회신은 봉사일수 계산 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질의인은 2025년 7월 30일에 특수재난지역에서 9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였고,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 확인서는 봉사일수를 하루로 인정받아 발급된 것이다.
판결 이유
봉사일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를 1일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법령에 명시된 바와 같다.
기관 입장
세무당국은 봉사일수를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를 1일로 보아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 주장
질의인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기부금 계산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요청하였다.
원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제1호에 따라 봉사일수를 계산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제1호에 따라 봉사일수를 계산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므로 총 봉사시간이 9시간인 경우에 봉사일수는 2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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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질의인은 ’25.7.30. 특수재난지역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 9시간을 진행하고 기부금 확인서 발급주체인 ○○군자원봉사센터로부터 봉사일수를 하루로 인정받아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받음
2. 질의내용
○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기부금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⑤ 법 제3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원봉사용역(이하 "자원봉사용역"이라 한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봉사일수에 8만원을 곱한 금액(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봉사분에 한한다.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시간
2.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자원봉사용역 제공 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는 제외한다)ㆍ재료비 등 직접비용의 경우 해당 용역을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⑥ 법 제34조제2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당 자원봉사용역(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같은 지역에서 행한 자원봉사용역을 포함한다)은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포함한다)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확인서를 발행하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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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봉사일수는 총 봉사시간을 8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한다.
-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 •특별재난지역에서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기부금은 법령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다.
쟁점사항
- •봉사일수를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기부금 계산 방법 여부
- •특별재난지역에서의 자원봉사에 대한 세액 공제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