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여부

서면-2026-원천-0367
기본 정보
138소득세법주택분양권장기주택저당차입금소유권보존등기세무처리소득공제무주택자주택자금공제

분양권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여부

서면-2026-원천-0367

2026. 4. 26.

질의
종소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질의인은 무주택자로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한 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라 주택 분양권의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의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질의인은 2018년에 아파트 분양권을 414백만원에 취득하였고, 2020년 7월에 준공 후 대출을 실행하였다. 2021년 3월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2022년 4월에 공동주택가격이 563백만원으로 최초 고시되었다.

판결 이유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 분양권의 차입금은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되며, 이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최초 고시된 가격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기관 입장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라 주택 분양권의 차입금은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되며,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의 차입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납세자 주장

질의인은 대출 실행 당시 주택공시가격이 없었으므로, 실제 취득가액인 414백만원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4호[제15225호, 시행 2018.01.01.]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분양권의 차입금은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의 기준시가는 최초 고시된 가격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4호[제15225호, 시행 2018.01.01.]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분양권의 차입금은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봅니다.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21.3월)의 기준시가는 ’22.4월 최초 고시된 가격(4억원 초과)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실관계 ○무주택자였던 질의인은 아래와 같이 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하여 1주택 보유 중에 있음  - ’18년 아파트 분양권을 총 414백만원(분양가액 4억원 + P 14백만원)에 취득  - ’20.7월 준공 및 대출 실행(차입시점)하였으며, 당시 주택의 공동주택공시가격은 존재하지 않음  - ’21.3월 보존등기되었고, ’22.4월 공동주택가격 563백만원으로 최초 고시되었음    질의내용 ○ 대출 실행 당시 주택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4항에 의거하여 실제 취득가액인 414백만원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5225호,시행 2018.01.01.]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4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8637호, 시행 2018.07.01.]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⑮ 법 제52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한다.  1. 법 제52조제5항제4호 본문에 따른 주택분양권 중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주택분양권 : 분양가격  2. 법 제8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관련예규・판례 ○원천세과-1890(2008.09.03.)      회신문안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6.2.1. 제출하신 서면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4호[제15225호, 시행 2018.01.01.]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분양권의 차입금은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봅니다. 3.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21.3월)의 기준시가는 ’22.4월 최초 고시된 가격(4억원 초과)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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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주택 분양권의 차입금은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된다.
  • •소유권보존등기일의 기준시가는 최초 고시된 가격으로 한다.
  •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의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사항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주택 분양권의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 차입금의 세무적 처리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원천세과-1890(200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