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인 토탄에 토탄을 25% 함유한 제품도 포함되는지
사전-2026-법규부가-0437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인 토탄에 토탄을 25% 함유한 제품도 포함되는지
사전-2026-법규부가-0437
2026. 4. 26.
신청조합
신청조합은 조합원이 구매한 품목 중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분기별로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 대행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에 따르면, 농민 또는 임업인이 구입한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나, ‘토탄이 25% 함유된 제품’은 규정에 명시된 토탄이 아니므로 환급이 불가하다.
사실관계
신청조합은 조합원이 구매한 품목 중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분기별로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 대행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7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는 별표5 제10호에 명시된 토탄이 포함된다. 그러나 조합원이 구매한 토탄이 25% 함유된 제품이 환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판결 이유
부가가치세 환급은 농민 또는 임업인이 구입한 기자재에 한정되며,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에 명시된 토탄만 환급이 가능하다. ‘토탄이 25% 함유된 제품’은 규정에 명시된 토탄과 다르므로 환급이 불가하다.
기관 입장
세무당국은 ‘토탄이 25% 함유된 제품’이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5 제10호에 규정한 토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자 주장
신청조합은 토탄이 25% 함유된 제품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제품이 토탄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환급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판시사항
- •‘토탄(土炭)이 25% 함유된 제품’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5 제10호에 규정한 토탄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은 농민 또는 임업인이 구입한 기자재에 한정된다.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는 별표5 제10호에 명시된 토탄만 포함된다.
쟁점사항
-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인 토탄에 토탄을 25% 함유한 제품도 포함되는지 여부
- •신청조합이 구매한 토탄이 25% 함유된 제품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5 제10호의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