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인 토탄에 토탄을 25% 함유한 제품도 포함되는지

사전-2026-법규부가-0437
기본 정보
109부가가치세영농기자재환급대상토탄농업용 기자재세무서부가세 환급특례규정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인 토탄에 토탄을 25% 함유한 제품도 포함되는지

사전-2026-법규부가-0437

2026. 4. 26.

사전
부가

신청조합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신청조합은 조합원이 구매한 품목 중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분기별로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 대행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에 따르면, 농민 또는 임업인이 구입한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나, ‘토탄이 25% 함유된 제품’은 규정에 명시된 토탄이 아니므로 환급이 불가하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신청조합은 조합원이 구매한 품목 중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분기별로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 대행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7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는 별표5 제10호에 명시된 토탄이 포함된다. 그러나 조합원이 구매한 토탄이 25% 함유된 제품이 환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판결 이유

부가가치세 환급은 농민 또는 임업인이 구입한 기자재에 한정되며,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에 명시된 토탄만 환급이 가능하다. ‘토탄이 25% 함유된 제품’은 규정에 명시된 토탄과 다르므로 환급이 불가하다.

기관 입장

세무당국은 ‘토탄이 25% 함유된 제품’이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5 제10호에 규정한 토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자 주장

신청조합은 토탄이 25% 함유된 제품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제품이 토탄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환급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원문
요지 “토탄(土炭)이 25% 함유된 제품”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5 제10호에 규정한 토탄(土炭)이 아니므로 토탄과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더라도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민 또는 임업인이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5 제10호에 열거된 토탄(土炭)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토탄(土炭)이 25% 함유된 제품”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5 제10호에 규정한 토탄(土炭)이 아니므로 토탄과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더라도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신청조합은 조합원이 구매한 품목 중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분기별로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 대행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는 별표5 제10호에 토탄(土炭)*이 있으며    * 습지에서 식물 유기물이 불완전하게 분해되어 쌓인 흑갈색의 유기질 퇴적물로 축산업에서는 주로 친환경 기능성 깔개 및 사료 첨가제로 활용됨   - 조합원이 구매한 토탄(土炭)을 25% 함유한 제품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2.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인 토탄에 토탄을 25% 함유한 제품도 포함되는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 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 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농민   1의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농업용 무인 항공기    나. 농산물 건조기(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한정한다)    다.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한정한다)   1의3.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임업인   2.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민(동항제3호중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임업용 기자재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 관련)  10.축산업용 톱밥(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ㆍ처리과정에서 페인트ㆍ기름ㆍ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폐목재 또는 그 목재의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것에 한정한다)ㆍ이탄(泥炭)ㆍ토탄(土炭)ㆍ토탄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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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토탄(土炭)이 25% 함유된 제품’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5 제10호에 규정한 토탄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은 농민 또는 임업인이 구입한 기자재에 한정된다.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는 별표5 제10호에 명시된 토탄만 포함된다.

쟁점사항

  •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인 토탄에 토탄을 25% 함유한 제품도 포함되는지 여부
  • •신청조합이 구매한 토탄이 25% 함유된 제품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5 제10호의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