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대상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회의 참석 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18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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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대상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회의 참석 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18

2026. 4. 27.

질의
종소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위원회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법령·조례에 명시된 지급 근거가 있을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에 근거한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들이 지급받는 수당에 대한 세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 수당은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된 지급 근거가 있어야 비과세로 인정된다.

판결 이유

법령·조례에 명시된 지급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원회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들이 받는 수당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기관 입장

세무 당국은 법령·조례에 명시된 지급 근거가 없으면 비과세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납세자 주장

위원회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들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문
요지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제12조제5호자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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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위원회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
  • •법령·조례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쟁점사항

  • •위원회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
  • •법령·조례에 명시된 지급 근거의 유무 여부
  •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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