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용주택으로서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730
기본 정보
129종합부동산세사원용주택신뢰보호원칙법령개정공시가격세무처분국세청법원판결

사원용주택으로서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730

2026. 4. 15.

판례
종부

○○세무서장

주식회사 A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 부동산은 공시가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원고 회사 근로자가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주택유형을 기숙사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스포츠용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를 통해 취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원고는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판결 이유

이 사건 부동산은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아니며, 공시가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개정 시행령 규정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가 주장하는 신뢰보호원칙 위배 주장은 법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통보가 없었다고 해서 성립되지 않는다.

기관 입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법령 개정은 소급 적용될 수 없으며, 원고의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신뢰보호원칙 위배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법령 개정으로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의 공시가격 요건이 완화되었으므로, 유리한 개정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직원 BBB가 퇴사한 이후에도 다른 직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신고 후 3년 동안 피고가 법적 요건을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신뢰보호원칙이 위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공시가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원고 회사 근로자가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구합6173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3. 26. 판 결 선 고 2026. 4.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x. 설립되어 스포츠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xx. x. xx. 임의경매를 통해 □□시 △△구 ○동 xxxx ☆☆☆☆☆☆☆☆☆☆ x단지 xxx동 xxxx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부동산의 주택유형을 건축법상 기숙사로 기재하여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위 부동산이 합산배제의 대상인 사원용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20xx. xx. xx.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xx. x. x.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xx. x. xx.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가. 20xx년 및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부분에 대하여 20xx년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의 공시가격 요건이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는데,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원고에게 유리한 개정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20xx년 및 20xx년 공시가격은 6억 원 이하였고, 당시 직원 BBB가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부분에 대하여  직원 BBB가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원고 회사의 다른 직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원용주택으로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피고가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본 것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다. 신뢰보호원칙 위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으로 신고를 마친 이후 약 3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피고는 원고에게 법적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하거나 별도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으로 적법하게 인정되었다는 확고한 신뢰를 갖게 되었는바,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23. 4. 18. 법률 제19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라고 정하고 있다.   위 법률의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고 정하였는데(이하 ‘종전 시행령 규정’이라고 한다), 위 규정은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고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이하 위 개정된 규정을 ‘개정 시행령 규정’이라고 한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각 귀속년도에 대하여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주거전용면적이 xx.xx㎡이므로,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종전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3억 원 이하, 개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6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20xx. x. x. 기준 x억 x,xxx만 원, 20xx. x. x. 기준 x억 x,xxx만 원으로 종전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공시가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종전 시행령 규정이 개정되어 공시가격의 기준이 ‘6억 원 이하’로 변경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데, 개정 시행령 규정에 관한 경과규정인 부칙 제2조는 ‘제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시행령 규정의 시행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20xx년 및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개정 시행령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적용범위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③ 원고는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직원 BBB가 20xx. xx. xx. 퇴사한 이후에도 원고 회사의 임․직원인 CCC, DDD, EEE이 이 사건 부동산을 기숙사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기간에 이 사건 부동산이 사원용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입세대확인서의 기재에 따르면, BBB가 퇴사 이후에도 계속 거주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④ 피고가 원고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신고를 수리한 이후 원고에게 법적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하지 않았다거나 원고에게 별도의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신뢰보호원칙 위배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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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이 사건 부동산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법령 개정은 소급 적용될 수 없으며, 원고의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 •신뢰보호원칙 위배 주장은 이유가 없다.

쟁점사항

  • •이 사건 부동산이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주장하는 법령 개정이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신뢰보호원칙이 위배되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2003.0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 대법원 2011.12.13. 선고 2011두201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