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이 「한미 조세조약」 제20조의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사전-2025-법규국조-1243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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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이 「한미 조세조약」 제20조의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사전-2025-법규국조-1243

2026. 2. 3.

사전
국조

광주과학기술원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광주과학기술원은 한미 조세조약 제20조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아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초청된 연구자에 대한 세금 면제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광주과학기술원은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교육 및 연구기관이다. 미국에서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한국에 초청된 자에 대한 세금 면제 적용 여부가 필요하다.

판결 이유

조약 제20조는 교육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광주과학기술원은 이에 부합한다.

기관 입장

세무 당국은 광주과학기술원이 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납세자 주장

광주과학기술원은 한미 조세조약 제20조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문
요지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광주과학기술원은 한미 조세조약 제20조의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광주과학기술원은 한미 조세조약 제20조의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합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교육․연구기관으로,   - 미국에서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한국에 초청되어 입국하는 자에 대한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적용 여부 판단 필요 2. 질의요지  ○광주과학기술원이 「한미 조세조약」 제20조의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한미 조세조약 제20조【교직자】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이 정부·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타방 체약국내의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의하여,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예정의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으로 초청되고 또한 일차적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동 타방 체약국에 오는 경우, 상기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인적용역으로부터 받는 동 거주자의 소득은, 동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상기 연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일차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 동 연구로부터 받는 소득에는 본 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서 길이: 868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광주과학기술원은 한미 조세조약 제20조의 교육기관에 해당한다.
  • 해당 조약에 따라 초청된 자의 소득은 2년 이내에 과세 면제된다.
  • 연구가 특정인을 위한 경우에는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쟁점사항

  • 광주과학기술원이 한미 조세조약 제20조의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미국에서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한국에 초청된 자에 대한 세금 면제 적용 여부
  • 광주과학기술원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소득이 과세 면제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