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자문 용역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소득구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91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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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자문 용역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소득구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91

2025. 9. 21.

질의
종소

기획재정부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 없이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질의자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자문 용역을 제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고, 이를 행사하여 이익을 얻었다.

판결 이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문 용역의 대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경우 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기관 입장

기획재정부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질의자는 자문 용역 제공이 고용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자문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2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자문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2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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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자문 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대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는 이익은 과세 대상이다.
  • •고용관계 없이 제공된 자문 용역의 대가는 소득세 과세의 근거가 된다.

쟁점사항

  •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 없이 자문 용역을 제공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이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 •일시적으로 제공한 자문 용역의 대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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